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방법: 본인부담 5~10%, 30일 소급, 재등록까지
출처: 블로그 자체 제작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안내 요지 정리)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처럼 오래 치료하면서 병원비가 크게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제도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흔히 산정특례)입니다. 일반 입원 본인부담률이 20%, 외래는 30~60% 수준인 것과 달리,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질환에 따라 외래·입원을 가리지 않고 0~10% 로 낮아집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안내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리플릿,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기준으로 등록 방법·적용 시기·제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경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대상은 고시에서 정한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잠복결핵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의사가 발급한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입니다. 다만 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 은 별도 등록 없이 수술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중증난치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도 등록절차 없이 적용됩니다. 2.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 공단이 안내하는 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암·중증화상은 5%, 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는 10%, 결핵·잠복결핵은 0%입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암 5% 5년 희귀질환 10%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중증난치질환 10% 5년 중증치매 10% 5년(V810 연간 60일) 결핵 0% 결핵 치료기간 잠복결핵 0% 1년(6개월 연장 가능) 중증화상 5% 1년 뇌혈관질환 5% 최대 30일(입원) 심장질환 5% 최대 ...